안녕하세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연봉계약서에는 월급여 항목으로 기본급, 식대, 시간외 수당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 수당을 넣을 경우 임신한 여성이나 출산휴가를 간 직원들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를 적용할 수 없기에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한다는데
꼭 매월 40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단순한 급여의 항목으로 시간외 수당을 집어 넣은건데도 그래도 다시 작성을 해야하는 건가요??
(시간외 수당은 은혜적인 의미로 지급)
월급여 명세서에는 기본급, 식대, 시간외 수당으로 나눠서 직원들에게 나눠 드리는데
연봉계약서에는 월급여만 기입하고 급여의 구성항목은 넣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