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해골13 2014.01.11 04:20

단시간 근로자(주30시간)는 정규직으로 봐야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역으로 안하고  회사에서 직접고용 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13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법에서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사안에 따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귀하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판단을 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단시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직접 고용되어 취업규칙 또는 정년을 보장받고 있다면 정규직의 형태로 볼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실압급여 때문에..... 1 2014.01.20 921
기타 연말 정산 문의 드립니다. 1 2014.01.20 98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1 2014.01.19 1802
노동조합 조합원 범위 1 2014.01.19 787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 퇴사 의사 표현 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1.19 3820
해고·징계 "해고무효" 판결과 "부당노동행위" 판결의 의미는 전혀 다른지요? 1 2014.01.19 782
기타 피복비 문제.. 1 2014.01.18 2338
근로시간 토요근무 질문입니다. 1 2014.01.18 1937
임금·퇴직금 회사 휴업 후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4.01.18 1373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서.. 2014.01.18 1068
임금·퇴직금 잔업수당이 잘못 계산되어 지급되는것 같습니다. 1 2014.01.18 792
근로계약 사측의 실수로 초과지급된 급여 환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4.01.18 7339
고용보험 지나간 실업급여 수령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4.01.18 995
임금·퇴직금 단축계약 1 2014.01.18 4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4.01.17 1433
휴일·휴가 연차휴가 정리 방법 1 2014.01.17 973
산업재해 왼쪽 손목 인대 부상으로 인한 기브스 1 2014.01.17 1102
근로계약 용역계약 아르바이트 1 2014.01.17 1063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의 퇴직시 연차 사용의 경우 불이익 2 2014.01.17 1743
해고·징계 당일해고통보....그리고그밖의 여러가지로 문의드립니다. 1 2014.01.17 1662
Board Pagination Prev 1 ... 1608 1609 1610 1611 1612 1613 1614 1615 1616 161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