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머파 2014.01.11 10:08

언제나 우매한 중생을 깨우쳐 주시느라 수고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눈팅만을 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깨우쳐주심을 청 합니다, 총회의 의결로 복지기금 이란걸 만들어 적립하여, 조합원의 진단서  4주,6주,8주, 따라 일정금을 차등지급을 하고 일년 3회 노동절,추석,구정 조합원의 선물 구입비로 지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바뀌면서 신임 위원장이 복지기금을 없애겠다는 공약이 있었다 하며, 위원장 독단으로 복지기금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 총회의 의결로 만들어지고 집행되어 왔던 것을 위원장의 직권으로 그리 할수 있는것인지?  저의 상식으로는 위원장의 공약이였다고는 하나 총회가 최고 의결 기관인 만큼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맞는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어떤것이 맞는것인지요  , 또 한가지는 위원장이 바뀌면서 위영위원과 대의원이 정족수 이하로 사퇴를 하여 선관위와 임금형상 위원 구성이 어려워 임시 방편으로 전형위라는 것을 구성 하였는데 전형위의 권한은 어디까지 인지요 대의원이 만들어 정한 조합 규정까지해석하고  바꾸수도 있는것인지,  새로운 집행부가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많이  상이 한듯 싶어 이리 깨달음을 청 하오니 강한 내공의 힘으로 한수 부탁 드림니다 한파에 늘 건강에 유의 하시길 바라면서 처음 올리는거라 두서 없는 글 빠른 답변을 부탁 드림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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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13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노동조합 규약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핞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조합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복지기금의 경우 노동조합의 규약등에 의해 시행이 되며 이러한 복지기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규약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은 총회를 통해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임의로 폐지를 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형위원회는 법에 별도로 명시된 것이 아닌 귀하의 사업장내 규약등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구성과 권한에 대해서도 해당 규약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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