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ee 2014.01.12 14:44

근로 계약서 미 작성 시 불이익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13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고용보험 가입의무등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사업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등이 부과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고용보험 취득에 따라 귀하가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면 근로자 부담분으로 납입했어야 할 고용보험료등을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구직급여등의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 퇴사 의사 표현 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1.19 3820
해고·징계 "해고무효" 판결과 "부당노동행위" 판결의 의미는 전혀 다른지요? 1 2014.01.19 782
기타 피복비 문제.. 1 2014.01.18 2338
근로시간 토요근무 질문입니다. 1 2014.01.18 1937
임금·퇴직금 회사 휴업 후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4.01.18 1373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서.. 2014.01.18 1068
임금·퇴직금 잔업수당이 잘못 계산되어 지급되는것 같습니다. 1 2014.01.18 792
근로계약 사측의 실수로 초과지급된 급여 환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4.01.18 7335
고용보험 지나간 실업급여 수령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4.01.18 995
임금·퇴직금 단축계약 1 2014.01.18 4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4.01.17 1433
휴일·휴가 연차휴가 정리 방법 1 2014.01.17 973
산업재해 왼쪽 손목 인대 부상으로 인한 기브스 1 2014.01.17 1102
근로계약 용역계약 아르바이트 1 2014.01.17 1063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의 퇴직시 연차 사용의 경우 불이익 2 2014.01.17 1743
해고·징계 당일해고통보....그리고그밖의 여러가지로 문의드립니다. 1 2014.01.17 1662
임금·퇴직금 법인회사 대표변경에 따른 재직기간 변동. 1 2014.01.17 818
해고·징계 부당해고 상담 드립니다. 1 2014.01.17 10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의 연속성 문의 1 2014.01.17 1050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하더라도 야간근로시간대에서의 가산수당 지... 1 2014.01.17 2279
Board Pagination Prev 1 ... 1608 1609 1610 1611 1612 1613 1614 1615 1616 161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