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미 작성 시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 계약서 미 작성 시 불이익이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년 계약직 퇴사 의사 표현 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1.19 | 3820 | |
해고·징계 | "해고무효" 판결과 "부당노동행위" 판결의 의미는 전혀 다른지요? 1 | 2014.01.19 | 782 | |
기타 | 피복비 문제.. 1 | 2014.01.18 | 2338 | |
근로시간 | 토요근무 질문입니다. 1 | 2014.01.18 | 1937 | |
임금·퇴직금 | 회사 휴업 후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4.01.18 | 137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해서.. | 2014.01.18 | 1068 | |
임금·퇴직금 | 잔업수당이 잘못 계산되어 지급되는것 같습니다. 1 | 2014.01.18 | 792 | |
근로계약 | 사측의 실수로 초과지급된 급여 환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4.01.18 | 7335 | |
고용보험 | 지나간 실업급여 수령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4.01.18 | 995 | |
임금·퇴직금 | 단축계약 1 | 2014.01.18 | 4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 2014.01.17 | 143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정리 방법 1 | 2014.01.17 | 973 | |
산업재해 | 왼쪽 손목 인대 부상으로 인한 기브스 1 | 2014.01.17 | 1102 | |
근로계약 | 용역계약 아르바이트 1 | 2014.01.17 | 1063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의 퇴직시 연차 사용의 경우 불이익 2 | 2014.01.17 | 1743 | |
해고·징계 | 당일해고통보....그리고그밖의 여러가지로 문의드립니다. 1 | 2014.01.17 | 1662 | |
임금·퇴직금 | 법인회사 대표변경에 따른 재직기간 변동. 1 | 2014.01.17 | 81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상담 드립니다. 1 | 2014.01.17 | 10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기간의 연속성 문의 1 | 2014.01.17 | 1050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하더라도 야간근로시간대에서의 가산수당 지... 1 | 2014.01.17 | 22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고용보험 가입의무등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사업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등이 부과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고용보험 취득에 따라 귀하가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면 근로자 부담분으로 납입했어야 할 고용보험료등을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구직급여등의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