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조합을 결성후 단협 협상을하면서 문제되었던게 사용자와 단협일치를 봐도 법원에올리면 허가가 안난다는 것입니다. 저희회사가 법정관리중인데 노동조합 단협안까지 법원 허가를 득해야 단협효력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협상도아니고 단협안은 법정관리인하고 체결하면 효력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조합을 결성후 단협 협상을하면서 문제되었던게 사용자와 단협일치를 봐도 법원에올리면 허가가 안난다는 것입니다. 저희회사가 법정관리중인데 노동조합 단협안까지 법원 허가를 득해야 단협효력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협상도아니고 단협안은 법정관리인하고 체결하면 효력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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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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