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 2014.01.12 22:00
2009년 노사합의를 통해 상여금 총 700%중 100%를 반납하였습니다.. 반납된 100%는 회사가 사정이 나아지면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시기는 회사에 일임하였습니다... 임금지급의 유효기간이 있던데 100%로 받을수 없는겁니까. 문서로는 작성이 되어있지않을걸로 알고있고.. 조합공고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공고문은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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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13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선의에 기대어 반납한 상여금의 재지급 요건을 명확하게 문서상으로 확정해 두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생각됩니다.

    반납된 상여금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을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반납한 경우로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는 사용자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반납을 받으셔야 합니다. 민법상 사용자가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나, 사용자가 회사사정이 나아질 경우 지급하기로 했다고 한 만큼 1>회사사정이 나아졌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과 2>사용자가 회사사정이 나아졌을때 지급하기로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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