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힘들다 2014.01.13 14:3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파견직으로 (용역)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계약은 일년 입니다 계약서 에도 1년 명시되어 있고요 특별히 업무중에 잘못한건 엎
없고 손해를 끼친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계약이 만료되지 않아도 일방적 계약해지가 가능 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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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14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용역회사와 실제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사업주 중에 누구와 계약해지가 되었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사용사업주가 귀하에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가 도래하기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통보했다 하더라도 귀하는 파견사업주(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사용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파견사업주가 계약기간의 만료 이전에 합리적 사유없이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30일전에 해고예고가 없었고 귀하가 월급근로자로 6개월 이상 근로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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