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이요 2014.01.17 17:36

저는 시장 상점을 찍는 아르바이트를 용역계약을 통해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고용한 갑과 시장 상인회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인해 일은 제대로된 속도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로인해 임금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용역계약기간이 없는 용역계약서 효력이 있습니까?

계약서에는 단순히 갑과을이 협의한기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용역계약으로 인한 건당수입이 발생.

하지만 최저임금에 한참 못미치는 수입. 최저임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최저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갑을 상대로 용역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갑에게 용역계약으로 인한 저작물을 넘기기로 하였으나 갑의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않고 내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이후에 최저임금을 갑이 지급한다하더라도 이전의 최저임금 거부 내용을 가지고 계약의 무효함을 여전히 주장할 수 있나요?

갑이 도달 불가능한 목표를 통상적인 수치라고 광고하여 을을 현혹시킨바(건당 금액지급), 갑에게 차액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사진찍는 작업이 갑과 시장 상인회와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지연되어 본인은 최저임금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에게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계약의 해지도 통보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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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1 12: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를 고용한 사업주가 상인회와 약정한 용역계약내용과 무관하게 귀하가 사용자와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와 별도로 급여조건을 정한 바가 없다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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