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 2014.01.08 16:06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로 정규직으로 근무(2004.1 - 2012. 4) 후 정년이 도래하여  계약직으로  동일업무를 담당하여 계속근무(2012. 5부터)하고 있는데 성과급 및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정규직으로 근무시에는 성과급을 매년 추석과 구정에 년 2회를 지급하였는데,  계약직으로 근무시에는 2013년에  추석에만  성과급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했습니다.

정규직들은 현재도 성과급을 지급하며,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입니다.

   - 계약직으로 2012년도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근로계약를 계약하지 않고 사용자가 2012년도와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  금년  2014년도에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2013년 및 2014년 계약을 같이 체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014년도만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한지요?

2, 계약직의 성과급 지급과 관련입니다.

   - 2014년도 근로 계약시에 정규직으로 근무시와 같이 계약직으로 동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여도 계약직이므로 사용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하여도 될까요? 

   - 2013년도 정규직은 년2회를  계약직 근로자 당사자는  추석에 1회 지급하였습니다.

3. 계약직의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여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하여도 될까요?

    - 그리고  정규직(8년4개월 근무)에서 계약직으로 계속근무시에는 연차일수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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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9 12: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근로계약 기간동안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기간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의 근로조건에 대해 명시하여 이에 대해 사용자와 사후 근로조건을 확인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 근로계약은 정식으로 체결하시면 됩니다.

    성과급이 근로조건에 해당되고, 사용자가 동 금품을 별도의 합리적 이유 없이 단지 기간제근로자(또는 단시간근로자)라는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지급을 거부하였다면, 향후 기간제법의 규정에 의한 차별적 처우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과급 지급을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고나할 고용노동지청에 차별시정요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의해 근로자라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장된 권리입니다. 연차휴가발생기간동안 연차휴가 발생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금전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조건을 충족할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규직으로 근로이후 정년에 따라 퇴직하고 계약직으로 근로형태가 바뀐 경우라면 이전 근속기간을 인정한다는 별도의 근로계약상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계약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고 계약직 근로시작일부터 새로 기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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