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통상임금에 적용되는지 검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봉:28,000,000 (급여+상여금)
지급방법 : 월급여 2,000,000은 매월 지급 (2,000,000*12개월=24,000,000)
상여 4,0000,000은 년 4회 지급/구정,하계휴가,추석,연말) (1,000,000*4회=4,000,000)
상여금은 지급이 확정되어 있진 않지만 퇴사시점에 연봉 28,000,000의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함.
통상임금 계산시 상여금 4,000,000의 포함하여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