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0214 2014.01.08 19:16

수고많으십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통상임금에 적용되는지 검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봉:28,000,000 (급여+상여금)

지급방법 : 월급여 2,000,000은 매월 지급  (2,000,000*12개월=24,000,000)

                상여 4,0000,000은 년 4회 지급/구정,하계휴가,추석,연말)   (1,000,000*4회=4,000,000)  

               상여금은 지급이 확정되어 있진 않지만 퇴사시점에 연봉 28,000,000의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함.

통상임금 계산시 상여금 4,000,000의 포함하여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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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9 12: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는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자에 한한다는 의미라고 추측됩니다. 

    그러나 퇴사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라면 이는 재직자에 한해 상여금을 지급한다 볼 수 없으며 고정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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