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보안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현재 현장상주 12시간 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상 휴계시간 6.5시간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명령서에는 2시간이 명시 되어 있고 실제로는 상황대기 근무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근로계약법 위반 아닌지 궁금합니다.
2.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연차,월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안업체에도 연차,월차가 적용이 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3.퇴근시간이 지났음에도 추가지원근무를 원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별도에 추가수당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4.야간 근무를 함에 있어서 야간근무수당이 적용이 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야간근무시간이 몇시부터 몇시 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