즌영 2014.01.09 05:27
생산제조공장입니다 주야2교대현장이구요

회사멋대로 이번년도 1월1일부터 시급제에서 연봉제로 공고문하나붙이고 전환되었습니다ㅡㅡ 바뀐건 1월1일부터인대 공고문은 오늘날차 1월8일날붙었구요
공고문 내용은 자세한건없고 연봉제로바뀌니협조해달라 입니다

바뀌면서 상여금300프로가없어졌습니다 이번설때부터 상여금이 안나온다는군요. 대신 연봉제로바뀐대신 월급을조금더준다는데요 이부분도 아직까지 조정도안됐다네요. 바뀌었다면서 얼마큼올려지는지도 안정해놓은게 말이됩니까?

회사규칙같은게 바뀌면 노동부에 신고후 바뀌지않나요?
회사말로는 같은계열사인회사가예전부터 연봉제인데 여기만 시급제에 상여금이있어 문제로삼고있다가 매출이반정도로줄어 바뀌었다네요


상여금은 300프로이며 설날,추석때 100프로씩. 여름휴가비8월때와5월때
50프로씩 받았구요 입사한지 2년됬지만. 이전부터 이관행은 계속되왔었구요
정기적으로받았구 상여금이라는명목으로 명세서도 따로 줬었구요

제가 지금 방위산업체신분으로써 이번년도 3월 18일날 대체복무계약기간만료로 소집해제(퇴직)합니다. 저로써는 상여금을받아야 부당한게없다생각되고불이익받는게없습니다. 즉 상여금을 받고 위에날짜에 퇴직하고싶습니자
그래야 퇴직금도 더 받게죠?

회사에서 법무사랑노무사끼고 진행한거라 법위반댈게없다고하는데
도저히 믿음도안가고 요리저리 피해가는거같습니다

회사내직원들은 상당수이상이 외국인노동자이며. 노인분들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어떤조취를 취해야하면 회사에 어떤 서류를요구해야하나요?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좀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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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9 12: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폐지와 이로 인해 급여인상이 되어 연봉제로 바뀐 경우라면 단순히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인지 여부를 상담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임금 총액의 변화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임금총액등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라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

    상여금 지급의 경우,취업규칙이나 사규 혹은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했다면 그에 따라 퇴직시 발생하지 않은 상여금의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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