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일부로 이전에 있던 연차는 모두 소멸하고 다시 연차를 시작하려는 회사입니다.
근무기간이 모두 1년이 넘었구요 정규직입니다.
이럴 때 혹시 1월이나 2월에 연차 15개를 미리 땡겨쓸 수 있나요?
예를 들어 1월에 연차를 3개를 쓰고 싶다고 한다면.... 쓸수있나요??
그리고 5월에 퇴사의사를 밝힌 직원이 있는데 5월이 딱 근무 3년됩니다.
이때는 퇴사전에 15개의 연차를 다 쓰고 퇴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럴때는 월 1개씩해서 5개만 쓸 수 있나요??
또 궁금한점.. 근로기준법에 보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말은 1년동안 근무한다는 조건하에 15일을 주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