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lehwlal 2014.01.09 10:19
갑오년새해 만복이깃드시구요,항상웃는날들만 되시기를기원함니다.
갑(사용자,2010년개인사업=채무자),을(동산양도담보설정자,2011년5월설정=채권자),병(동산양도담보설정자,2011년10월=채권자),정(임금체불근로자=채권자)
병의신청으로 유체동산경매개시결정  2013년6월 갑의개인회생신청으로 경매중지.
2013년12월10일개인회생폐지결정 2013년12월10일전직원권고사직후(현재실질적폐업상태)  갑의지불능력없음으로 노동부진정 
체불금품확인원발급.  배당요구신청완료.
..............여기서 채권관계순위는 어떻게되는지요???? 양도담보가우선이라는 변호사님도계시고,
임금체불3개월치임금과3년치퇴직금이우선이라는분도 계신데 순위관계어떻게되는지요?

***=병과을이 경매를중지시키고 민사로 동산을인도하라는판결을받아서 동산을 이전한다는말도 나오는데 가능한지요?
질문요점   1) 경매진행시 순위관계좀 짚어주시고요
               2) 병과을의집행중지후 동산이전이가능한지?   대항할수있는다른방법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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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9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로 부터 획득한 양도담보는 채권의 담보로서 질권과 동일하게 5순위입니다. 일반임금채권보다는 앞서지만 최종 3개월의 급여 및 3년분의 퇴직금은 배당에서 3순위로 양도담보보다 앞서있습니다.

    동산이전등의 문제는 저희보다는 법률구조공단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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