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년새해 만복이깃드시구요,항상웃는날들만 되시기를기원함니다.
갑(사용자,2010년개인사업=채무자),을(동산양도담보설정자,2011년5월설정=채권자),병(동산양도담보설정자,2011년10월=채권자),정(임금체불근로자=채권자)
병의신청으로 유체동산경매개시결정 2013년6월 갑의개인회생신청으로 경매중지.
2013년12월10일개인회생폐지결정 2013년12월10일전직원권고사직후(현재실질적폐업상태) 갑의지불능력없음으로 노동부진정
체불금품확인원발급. 배당요구신청완료.
..............여기서 채권관계순위는 어떻게되는지요???? 양도담보가우선이라는 변호사님도계시고,
임금체불3개월치임금과3년치퇴직금이우선이라는분도 계신데 순위관계어떻게되는지요?
***=병과을이 경매를중지시키고 민사로 동산을인도하라는판결을받아서 동산을 이전한다는말도 나오는데 가능한지요?
질문요점 1) 경매진행시 순위관계좀 짚어주시고요
2) 병과을의집행중지후 동산이전이가능한지? 대항할수있는다른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