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자주질의를 드림니다.
사업주는2008년6월부터 서비스업을해오다 2010년11월10일경에 부동산(연립주택)취득,
취득과동시에 농협으로부터 채권최고액4,800만원 근저당권설정.
2011년3월경에국세청 압류,2012년3월경에 건강보험에서 압류,2013년5월에 채권자 홍길동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
사업주 개인회생신청으로 경매중지, 2013년12월10일에전직원권고사직(실질적폐업),2013년12월20일에개인회생폐지결정.
노동부진정으로 전체직원9명의 체불임금 약4,000만원정도 체불금품확인원발급(퇴직전3개월의임금과3년치의퇴직금).
1) 위사업주의 부동산에 취할수있는것은 무엇인지요?
2) 사업주의 부동산이경매가진행되어 약5,000만원에 낙찰이되었을시,배당순위는 어떻게되는지요?
(참고로 농협대출원리금이 현재 약3,000만원이라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