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시 총금액의 1/13로하여 매월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연말에는 퇴직금으로 1/13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시간외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또한 상여금으로 구정과 추석에 월급여액의 50%를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는데
계약서에 명기한 1/13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도 저촉이 되지 않은지요?
연봉계약시 총금액의 1/13로하여 매월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연말에는 퇴직금으로 1/13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시간외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또한 상여금으로 구정과 추석에 월급여액의 50%를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는데
계약서에 명기한 1/13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도 저촉이 되지 않은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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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관련 문의 1 | 2014.01.17 | 515 | |
노동조합 | 조합선거에 관하여,,, 2 | 2014.01.17 | 645 | |
임금·퇴직금 | 이전한 병원에서 퇴직금을 안주겠답니다. 1 | 2014.01.17 | 1376 | |
여성 | 실업급여 1 | 2014.01.17 | 774 | |
해고·징계 | 정직기간중 4대보험료 납부 1 | 2014.01.17 | 4351 | |
해고·징계 | 이력서 허위기재 해고여부 1 | 2014.01.17 | 2051 | |
근로계약 | 상여금을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방식 2 | 2014.01.17 | 7682 | |
근로시간 | 정리해고와 근무시간 1 | 2014.01.17 | 1098 | |
근로시간 | 문의드림 1 | 2014.01.16 | 49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과 계약기간 1 | 2014.01.16 | 1067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휴가의 사용 2 | 2014.01.16 | 1211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 1 | 2014.01.16 | 111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14.01.16 | 877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취소 가능한지 1 | 2014.01.15 | 763 | |
근로시간 | 철야근무 후 익일근무 1 | 2014.01.15 | 381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한 사실을 이제 알게되었습니다. 1 | 2014.01.15 | 2170 | |
휴일·휴가 | 제85034 관련 추가질의입니다 1 | 2014.01.15 | 449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2 | 2014.01.15 | 926 | |
임금·퇴직금 | 전산개발 프리랜서 임금체불 문의 드립니다 1 | 2014.01.15 | 1171 | |
기타 | 퇴직후 복리후생비 받을 수 있나요 1 | 2014.01.14 | 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