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없다 2014.01.06 11:59
 제가 계약직 6개월인데요일이 저랑안맞아서 3일하고 관뒀는데이것도 돈을 받을수 있나요?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7 09: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를 제공하던 중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근속기간이 현저히 적다 하더라도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신 후 이를 거부한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직서 없이 구두로 퇴사 1 2014.01.14 509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14.01.14 595
임금·퇴직금 85035게시글 추가 문의사항입니다. 1 2014.01.14 426
해고·징계 해고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퇴사일자 문의 1 2014.01.14 1233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문의 1 2014.01.14 962
임금·퇴직금 사업주명의 1 2014.01.14 634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수정이 어려운 일인가요? 1 2014.01.14 6676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2014.01.14 901
근로계약 연봉계약궁금증이잇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01.14 48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추가근무수당 1 2014.01.14 1223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 1 2014.01.14 471
노동조합 85025재질문 드립니다 1 2014.01.13 375
임금·퇴직금 구두계약 임금 미지불 1 2014.01.13 1236
근로계약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옵션 삽입 1 2014.01.13 501
해고·징계 파견직(용역)일방적 계약해지 1 2014.01.13 1275
기타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4.01.13 540
임금·퇴직금 수당및 상여금 1 2014.01.13 56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4대보험금을 제하고 줄수도 있나요? 2 2014.01.12 1171
임금·퇴직금 반납된 상여금 받을수 있나요? 1 2014.01.12 387
노동조합 단협에관하여 궁금한점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2014.01.12 475
Board Pagination Prev 1 ... 1610 1611 1612 1613 1614 1615 1616 1617 1618 161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