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120x 2014.01.07 09:51


우선 노동자 권익을 위해 힘쓰시는점 감사드립니다.디다름이 아니라 연차수당. 관련문의 입니다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2007년 6월 4일 입사.

2014년 1월 31일 퇴사예정 입니다.

작년 연차 17개 발생했구요

올해 18개 발생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도 사용 안 했구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입사일기준이라고 말하며

올해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합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18개가 발생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올해 연차가 발생하는건 맞는지???

그리고 회사 얘기대로 입사일 어쩌고...

저의 남는연차갯수,  즉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는 갯수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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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7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시 해당 연차일수만큼의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7.6.4~2008.6.3-1년차-15일
    2008.6.4~2009.6.3-2년차-15일
    2009.6.4~2010.6.3-3년차-16일
    2010.6.4~2011.6.3-4년차-16일.
    2011.6.4~2012.6.3-5년차-17일
    2012.6.4~2013.6.3-6년차-17일
    2013. 6.4~2014.1.31-계속근로기간 1년이 안되기 때문에 연차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2013년 6.4~퇴직시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계연도(보통 1.1~12.31)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 경우, 2013.1.1~2013.12.31사이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평상시에는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오다가 사용자가 임의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지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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