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park 2014.01.07 15:45

질문)

2014년부터 대체휴일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름이 아니오라 1월 설날에 우리 회사 단협에는

설날 휴가가 12월 31일, 1월1일,1월2일,1월3일 4일간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주5일제를 시행하면서 현재 토요일 유급휴가로 쉬고 있는데.

설 연휴에 하루 유급일과 중복되어 있으면 하루에 휴가를 더 부여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상담내용으로 볼때 음력 12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를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올해 양력 일자에 적용하면 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추가)

답변 감사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않아 다시 질문 드립니다.

사측에 표기된 음력 휴일을 2014년 달력으로 본다면 2014년 목요일이 1월30일(음,12.30), 금요일이 1월31일(음1.1설날), 토요일이 2월1일(음.1.2),

일요일이 2월2일(음.1.3), 사측 유급휴일에 토,일요일 이틀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대체휴일제로 봐도 괜찮은것인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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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8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대체휴일제도는 관공서 휴일규정을 따른다는 노사간의 약정과, 대체휴일제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대체휴일제도는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는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설 연휴에 대해 취업규칙에 정해논 바대로 시행했을 경우, 귀하의 사업장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라면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휴가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는 한 별도의 휴가지급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토요일 유급휴무는 귀하의 사업장의 유급휴일이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연휴가 토요일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로 설 연휴를 대체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휴일인 일요일과 겹치게 되는 귀하의 사업장 설휴일의 경우, 관공서 휴일규정에 따른 설 연휴(2014년 1월 30일, 1월 31일, 2월 1일)가 아닌 민간기업의 유급휴일이 관공서 휴일인 2월 2일 일요일과 과 겹치는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귀하의 사업장이 관공서휴일에 대한 규저을 따라 대체휴일제도를 시행하더라도 해당 유급휴일(귀하의 사업장 단협 1월 3일에 해당하는 휴일)이 관공서 휴일규정의 설연휴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휴일제 적용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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