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14년부터 대체휴일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름이 아니오라 1월 설날에 우리 회사 단협에는
설날 휴가가 12월 31일, 1월1일,1월2일,1월3일 4일간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주5일제를 시행하면서 현재 토요일 유급휴가로 쉬고 있는데.
설 연휴에 하루 유급일과 중복되어 있으면 하루에 휴가를 더 부여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추가)
답변 감사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않아 다시 질문 드립니다.
사측에 표기된 음력 휴일을 2014년 달력으로 본다면 2014년 목요일이 1월30일(음,12.30), 금요일이 1월31일(음1.1설날), 토요일이 2월1일(음.1.2),
일요일이 2월2일(음.1.3), 사측 유급휴일에 토,일요일 이틀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대체휴일제로 봐도 괜찮은것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