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알고싶다 2014.01.13 19:35

그럼 저판례대로 본다면 관리인하고만 체결한다면 법원허가를 득할필요가 없단말인지 궁금합니다. 임금협상은 돈과 연결된문제라 법원허가를 득해야되는걸로 알지만 단협같은경우는  근로조건과 관계된거라 법원허가 필요없이 법정관리인과 체결한다면 되는건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14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회생실무준칙 제10호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지침'을 보면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는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여 근로자 측과 협상을 개시하기에 앞서 적정한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수준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근로자 측과 합의를 할 때에도 합의 예정안을 법원에 사전 보고하고 법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시의 제출 자료로는 과거 실적, 당해연도 협상 과정 및 관린의 의견, 인상 후 예상자료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판단하여 본다면 비록 보고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허가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단체협약 또한 임금체결과 동일하게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지나간 실업급여 수령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4.01.18 995
임금·퇴직금 단축계약 1 2014.01.18 4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4.01.17 1441
휴일·휴가 연차휴가 정리 방법 1 2014.01.17 973
산업재해 왼쪽 손목 인대 부상으로 인한 기브스 1 2014.01.17 1102
근로계약 용역계약 아르바이트 1 2014.01.17 1067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의 퇴직시 연차 사용의 경우 불이익 2 2014.01.17 1743
해고·징계 당일해고통보....그리고그밖의 여러가지로 문의드립니다. 1 2014.01.17 1662
임금·퇴직금 법인회사 대표변경에 따른 재직기간 변동. 1 2014.01.17 818
해고·징계 부당해고 상담 드립니다. 1 2014.01.17 10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의 연속성 문의 1 2014.01.17 1054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하더라도 야간근로시간대에서의 가산수당 지... 1 2014.01.17 2281
기타 동시에 많은인원 퇴사 1 2014.01.17 929
근로계약 퇴직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4.01.17 749
임금·퇴직금 연차관련 문의 1 2014.01.17 515
노동조합 조합선거에 관하여,,, 2 2014.01.17 645
임금·퇴직금 이전한 병원에서 퇴직금을 안주겠답니다. 1 2014.01.17 1387
여성 실업급여 1 2014.01.17 774
해고·징계 정직기간중 4대보험료 납부 1 2014.01.17 4393
해고·징계 이력서 허위기재 해고여부 1 2014.01.17 2061
Board Pagination Prev 1 ... 1610 1611 1612 1613 1614 1615 1616 1617 1618 161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