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로 2014.01.03 13:03
수고많으십니다

연말 물량감소로 24일까지 근무하고 휴업을 했습니다.
기존 근로자의 경우 연차로 대체한다면
중간 입사자의 경우는 임금 지급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예) 12/ 10 입사하여 근무하다 25~31까지 휴업
10~31일까지 전부 임금 계산되는건가요?
아니면 실 근무일 10~24일까지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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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6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월 10일 중간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휴업기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산물량의 감소등으로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휴업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46조 1에 근거하여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음에도 이를 근로자의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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