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되는나 2014.01.05 16:02

근로년수:3년

업태: 서비스직으로 구분

근로시간: 08:30~19:00 ( 토요일 08:30~17:00)

주 근로시간:  55시간

법정휴게시간: 주어지지 않음

점심시간: 30분정도... (점심시간-00시~00시라는 시간개념이 없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10인이내

근로계약은 구두로 해서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없습니다.

근로조건의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주휴일,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있는데요...

월급여 00원, 근로시간 00시간 외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근무하면서 휴가,명절비가 지급되는게 전부였습니다.

당시 저 또한 근로기준법을 몰랐었고 어느 누구도 물어보지 않는.... 직원들 모두가 근로기준법의 근'자로 모르는 직원들입니다.

소정 근로시간외에 업무 연장으로 제공한 근로시간은 90%이상을 차지합니다. 저와 같이 직원들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의 근'자로 모르는 직원들입니다.

당일 업무량이 많으면 당연히 해야하다는 생각으로 일을 해온 경우입니다.  내일 업무를 위해 10시 이후까지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사용자가 별도의 지시를 내린부분은 없습니다. 업무현장 분위기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총괄책임자가 사용자와 친척(동거하지 않는 친척)입니다. 그렇다고 총괄책임자가 지시내린 부분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시간 '땡'하고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상황이죠.....눈치보이게 되고.....오랫동안 굳어진 관행이라고 할까요.....

연장근로수당뿐 아니라 연차휴가 또는 연차수당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사용자의 촉구나 통보는 한번도 받아보지 않았으니까요....

퇴사이후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부당한 대우를 받은것 같아 씁쓸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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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6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초 입사를 하여 근로계약(구두계약 포함)을 체결시 출퇴근시간과 월급여를 정하였다면 해당 급여는 약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 55시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어느정도 입증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출퇴근기록카드 및 기타 사업장 특성에 따른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재직기간 중 이러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중 3년을 초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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