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2 2014.01.09 09:39

 

2014년 1월 1일부로 이전에 있던 연차는 모두 소멸하고 다시 연차를 시작하려는 회사입니다.

근무기간이 모두 1년이 넘었구요  정규직입니다.

이럴 때 혹시 1월이나 2월에 연차 15개를 미리 땡겨쓸 수 있나요?

예를 들어 1월에 연차를 3개를 쓰고 싶다고 한다면.... 쓸수있나요??

그리고 5월에 퇴사의사를 밝힌 직원이 있는데  5월이 딱 근무 3년됩니다.

이때는  퇴사전에 15개의 연차를 다 쓰고 퇴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럴때는 월 1개씩해서 5개만 쓸 수 있나요??

 

또 궁금한점.. 근로기준법에 보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말은 1년동안 근무한다는 조건하에 15일을 주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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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9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발생 요건을 만족하여 연차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개의 연차가 발생했다면 이를 월별로 나눠쓸수도 있고 15일을 한꺼번에 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는 같은 시기에 연차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수나,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 난이도,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5월 퇴직일전 입사일로 부터 3년이 된 근로자라면 3년차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이는 퇴직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 1년이란 의미는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재직기간이 1년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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