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 2014.01.09 11:44

연봉계약시 총금액의 1/13로하여  매월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연말에는 퇴직금으로 1/13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시간외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또한 상여금으로 구정과 추석에 월급여액의 50%를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는데

계약서에 명기한  1/13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도  저촉이 되지 않은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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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9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대통령령이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법적 사유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연장근로수당 및 상여금이 반영되지 않은 연봉액의 13분의 1만큼만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퇴직급여보장법에 어긋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상여금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1일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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