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미 작성 시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 계약서 미 작성 시 불이익이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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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정직기간중 4대보험료 납부 1 | 2014.01.17 | 4397 | |
해고·징계 | 이력서 허위기재 해고여부 1 | 2014.01.17 | 2061 | |
근로계약 | 상여금을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방식 2 | 2014.01.17 | 7687 | |
근로시간 | 정리해고와 근무시간 1 | 2014.01.17 | 1105 | |
근로시간 | 문의드림 1 | 2014.01.16 | 49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과 계약기간 1 | 2014.01.16 | 1067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휴가의 사용 2 | 2014.01.16 | 1211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 1 | 2014.01.16 | 111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14.01.16 | 877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취소 가능한지 1 | 2014.01.15 | 763 | |
근로시간 | 철야근무 후 익일근무 1 | 2014.01.15 | 381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한 사실을 이제 알게되었습니다. 1 | 2014.01.15 | 2170 | |
휴일·휴가 | 제85034 관련 추가질의입니다 1 | 2014.01.15 | 449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2 | 2014.01.15 | 926 | |
임금·퇴직금 | 전산개발 프리랜서 임금체불 문의 드립니다 1 | 2014.01.15 | 1177 | |
기타 | 퇴직후 복리후생비 받을 수 있나요 1 | 2014.01.14 | 927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없이 구두로 퇴사 1 | 2014.01.14 | 5104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14.01.14 | 596 | |
임금·퇴직금 | 85035게시글 추가 문의사항입니다. 1 | 2014.01.14 | 427 | |
해고·징계 | 해고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퇴사일자 문의 1 | 2014.01.14 | 12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고용보험 가입의무등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사업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등이 부과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고용보험 취득에 따라 귀하가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면 근로자 부담분으로 납입했어야 할 고용보험료등을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구직급여등의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