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르데 2013.12.30 00:54
1월 11일 퇴직예정인 서비스업여성입니다
제가 2012.7.16일부터 일을햇구요
맨처음엔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중간에 월급이 10만원이 오르고나서는 쓰지않고 구두로 해서
퇴직할때까지 10만원씩을 더받았습니다
식대는 아침근무자6000원 오후근무자7000원으로
매일매일 근무에따라 다르게받앗어요
이렇게받는식대가 한달에18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퇴직금계산을 하려고하니
월급은 통장으로들어오니 증명이되는데
저렇게받은식대는 증명이안되잖아요
퇴직금받을때 저 식대를 포함한금액으로
받을수있을까요? 혹시 방법이잇다면 알려주세요
지금은 다니고있는중이라 뭐든 가능할것같은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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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대는 식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정기적으로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면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적이나 돌발적으로 식대가 지급된 부분이라면 이는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의 식대가 고정적 정기적 급여라면 이는 퇴직금에 포함되는데,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라면 사용자로 부터 수령받아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가 자료가 없어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사업장의 임금지급 내역 중 식대지급부분에 대한 기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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