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진걸~ 2013.12.30 12:22

성과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항상 12월에 성과금을 지불합니다. 이름만 성과금이지 해마다 지불되고 퇴직금 산정시 포함도되고 신입사원 채용시도 이점을 꼭 부각시켜

성과금이지만 상여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보통 성과금 지급기준을 찾아보면 사업주 재량껏 차등지급을 해도 무방하다고 되어있는데 그 한도나 범위도 없는건가요?

아무리 사업주의 재량이라고는 하지만 뚜렷한 근거도 없이 작게는 몇십%에서 많게는 200~300%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런경우 법으로 아무런 제재도 없이 근로자는 사업자가 지불하는대로 받기만 해야되는지 너무 답답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과급의 경우 근로기준법등에 지급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상여금 혹은 성과급의 지급규정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 관례입니다만, 성과급 지급기준이 없다면 상당한 기간 동안의 관행에 따라 지급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채권확보 1 2014.01.09 607
임금·퇴직금 임금채권우선순위 1 2014.01.09 1785
근로계약 연차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14.01.09 772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귀자 연차부여 산식관련 1 2014.01.09 75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상여금 포함여부 1 2014.01.09 918
임금·퇴직금 시급제에서연봉제전환 상여금없어짐 도와주세요!! 1 2014.01.09 2220
근로계약 궁급합니다 1 2014.01.09 374
근로시간 궁금한게 너무 많아 질문 드립니다 1 2014.01.09 542
임금·퇴직금 수당쳐주는거에대해 질문합니다 1 2014.01.09 402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여부 1 2014.01.08 2170
임금·퇴직금 성과급 및 연차수당 지급 1 2014.01.08 729
임금·퇴직금 성과수당의 통상임금포함여부 1 2014.01.08 2144
근로계약 다음과 같은 항목이 근로계약에 위배되는지요? 2 2014.01.08 516
임금·퇴직금 아래 권고사직 추가질문 1 2014.01.08 415
기타 상여금 중단시받지못하나요? 1 2014.01.08 504
근로계약 첫근무후 근로계약서 작성 1 2014.01.08 3208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중 사측태도 관련등 1 2014.01.07 601
휴일·휴가 대체휴일제 관련 추가요? 1 2014.01.07 99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 1 2014.01.07 68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질의 1 2014.01.07 1720
Board Pagination Prev 1 ... 1612 1613 1614 1615 1616 1617 1618 1619 1620 162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