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시 조합간부와 협의하에 단체교섭을 맺기로 해놓구선 (오늘 오전까지)오후에 사무국장과위원장 둘이서 단체교섭을 맺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무효소송을 하면 무효가 될수있습니까?
단체교섭시 조합간부와 협의하에 단체교섭을 맺기로 해놓구선 (오늘 오전까지)오후에 사무국장과위원장 둘이서 단체교섭을 맺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무효소송을 하면 무효가 될수있습니까?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임금채권확보 1 | 2014.01.09 | 607 | |
임금·퇴직금 | 임금채권우선순위 1 | 2014.01.09 | 1785 | |
근로계약 | 연차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14.01.09 | 77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귀자 연차부여 산식관련 1 | 2014.01.09 | 75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상여금 포함여부 1 | 2014.01.09 | 918 | |
임금·퇴직금 | 시급제에서연봉제전환 상여금없어짐 도와주세요!! 1 | 2014.01.09 | 2220 | |
근로계약 | 궁급합니다 1 | 2014.01.09 | 374 | |
근로시간 | 궁금한게 너무 많아 질문 드립니다 1 | 2014.01.09 | 542 | |
임금·퇴직금 | 수당쳐주는거에대해 질문합니다 1 | 2014.01.09 | 402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여부 1 | 2014.01.08 | 2170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및 연차수당 지급 1 | 2014.01.08 | 729 | |
임금·퇴직금 | 성과수당의 통상임금포함여부 1 | 2014.01.08 | 2144 | |
근로계약 | 다음과 같은 항목이 근로계약에 위배되는지요? 2 | 2014.01.08 | 516 | |
임금·퇴직금 | 아래 권고사직 추가질문 1 | 2014.01.08 | 415 | |
기타 | 상여금 중단시받지못하나요? 1 | 2014.01.08 | 504 | |
근로계약 | 첫근무후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4.01.08 | 3208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중 사측태도 관련등 1 | 2014.01.07 | 601 | |
휴일·휴가 | 대체휴일제 관련 추가요? 1 | 2014.01.07 | 99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문의 1 | 2014.01.07 | 68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해당여부 질의 1 | 2014.01.07 | 17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노동조합관계법 제 29조 1항은 노조대표자는 단체교섭권 외에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조위원장이 단체협약안에 합의하고 이를 체결했다면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회의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효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대법 2002.11.26, 2001다36504)
법원은 만약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진 노조위원장이 사용자와 합의한 안을 조합원 총회등을 통해 다시금 가부결정을 하는 것이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노조법 제 29조 1항에 반한다고 기계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은 단협안의 무효를 규정하는 노조규약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단체협약에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내부의 민주성이 보장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의 의사가 심각하게 왜곡될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은 이에 대해 법적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실제 무효를 인정받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내부적으로 조합원의 총의를 무시하고 단협을 체결한 위원장에 대한 신임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사용자와 재협상을 추진해 보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