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이아빠 2014.01.01 04:31

관공서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입찰로 업체가 바뀔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2013년1월 A업체와 연봉협상만 합의하고 근로계약서는 적지않았습니다.

근무시간은 주간 9~18시 8시간 토요일 격주 4시간

주40시간 이상의 토요일 격주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한가요??

청사이전으로 한달간 야간작업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공서라 노동절날 쉬지않습니다. 이부분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매년 입찰로 인하여 1월1일~12월31일 까지 A업체가 다음해에 B업체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 소속이 바뀐경우와 회사 소속이 바뀌지 않았을때에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업무상 연차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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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3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찰을 통해 사업주가 바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특약이 없는 한 고용승계의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격주 4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이전 사용자를 상대로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

    연차휴가 역시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만큼 A업체에게 연차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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