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인사과 팀장님께 말씀드리면서 1/13 로 계약했던 2013년처럼 그렇게 계약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법에선 이러쿵저러쿵 말들많지만 사실은 사규라고 하네요.
정말 사규로 정해 연봉계약서에 1/13으로 연봉을 -- 이런말 들어있어도
이건 불법아닌건가요 ?
전 불법으로 들었는데요...
연봉협상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인사과 팀장님께 말씀드리면서 1/13 로 계약했던 2013년처럼 그렇게 계약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법에선 이러쿵저러쿵 말들많지만 사실은 사규라고 하네요.
정말 사규로 정해 연봉계약서에 1/13으로 연봉을 -- 이런말 들어있어도
이건 불법아닌건가요 ?
전 불법으로 들었는데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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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채권확보 1 | 2014.01.09 | 607 | |
임금·퇴직금 | 임금채권우선순위 1 | 2014.01.09 | 1783 | |
근로계약 | 연차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14.01.09 | 77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귀자 연차부여 산식관련 1 | 2014.01.09 | 75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상여금 포함여부 1 | 2014.01.09 | 918 | |
임금·퇴직금 | 시급제에서연봉제전환 상여금없어짐 도와주세요!! 1 | 2014.01.09 | 2220 | |
근로계약 | 궁급합니다 1 | 2014.01.09 | 374 | |
근로시간 | 궁금한게 너무 많아 질문 드립니다 1 | 2014.01.09 | 542 | |
임금·퇴직금 | 수당쳐주는거에대해 질문합니다 1 | 2014.01.09 | 402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여부 1 | 2014.01.08 | 2170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및 연차수당 지급 1 | 2014.01.08 | 729 | |
임금·퇴직금 | 성과수당의 통상임금포함여부 1 | 2014.01.08 | 2144 | |
근로계약 | 다음과 같은 항목이 근로계약에 위배되는지요? 2 | 2014.01.08 | 516 | |
임금·퇴직금 | 아래 권고사직 추가질문 1 | 2014.01.08 | 415 | |
기타 | 상여금 중단시받지못하나요? 1 | 2014.01.08 | 504 | |
근로계약 | 첫근무후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4.01.08 | 3208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중 사측태도 관련등 1 | 2014.01.07 | 601 | |
휴일·휴가 | 대체휴일제 관련 추가요? 1 | 2014.01.07 | 99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문의 1 | 2014.01.07 | 68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해당여부 질의 1 | 2014.01.07 | 17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추측컨데 연봉액의 13분의 1을 월급여로 나머지 13분의 1은 퇴직금 명목으로 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지 않는한 이를 위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