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여 2014.01.09 05:16

시설관리 보안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현재 현장상주 12시간 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상 휴계시간 6.5시간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명령서에는 2시간이 명시 되어 있고 실제로는 상황대기 근무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근로계약법 위반 아닌지 궁금합니다.

2.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연차,월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안업체에도 연차,월차가 적용이 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3.퇴근시간이 지났음에도 추가지원근무를 원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별도에 추가수당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4.야간 근무를 함에 있어서 야간근무수당이 적용이 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야간근무시간이 몇시부터 몇시 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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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9 12: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며 이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2006다41990, 2006.11.23)

     
    휴게시간이 6.5시간으로 되어 있음에도 근무명령서를 통해 실제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4시간은 대기시간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4시간에 대해 추가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근거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1년차 15일부터 시작하여 2년마다 1일이 가산되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근이후 근로제공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1,5배의 가산수당을 더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귀하의 경우 6.5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설정하여 1일 실 근로시간을 5.5시간으로 보고 사용자가 추가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실제 6.5시간의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하여 4시간은 대기시간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5.5시간+4시간은 9.5시간으로 8시간을 초과하므로 추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로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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