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lehwlal 2014.01.09 10:48
안녕하십니까?
자주질의를 드림니다.
사업주는2008년6월부터 서비스업을해오다 2010년11월10일경에 부동산(연립주택)취득,
취득과동시에 농협으로부터 채권최고액4,800만원 근저당권설정.
2011년3월경에국세청 압류,2012년3월경에 건강보험에서 압류,2013년5월에 채권자 홍길동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
사업주 개인회생신청으로 경매중지, 2013년12월10일에전직원권고사직(실질적폐업),2013년12월20일에개인회생폐지결정.
노동부진정으로 전체직원9명의 체불임금 약4,000만원정도 체불금품확인원발급(퇴직전3개월의임금과3년치의퇴직금).

1) 위사업주의 부동산에 취할수있는것은 무엇인지요?
2) 사업주의 부동산이경매가진행되어 약5,000만원에 낙찰이되었을시,배당순위는 어떻게되는지요?
  (참고로 농협대출원리금이 현재 약3,000만원이라함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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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9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진행되는 임의의 경매절차에서도 그 권리를 주장하여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1990.7.10, 89다카 13155)

    따라서 먼저 확정된 체불금품확인원을 통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근저당이 되어 있거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배당 순위는 최정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경우 최우선 변제 대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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