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 6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2012년 12월 부터 해외현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1년간 일하였고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사직원에 사직일을 12월 30일로 기재하였으며(현장 노무에서 사직일 기재 요청) 30일까지 근무 후 한국으로 복귀 예정입니다.
아직 본사에서 사직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한국 복귀 후 사업본부 및 인사실 면담 후 사직처리 예정입니다.
1. 이 경우 1월 달 본사로 출근을 하여 면담을 받고 사직 처리가 되는 시점이 사직일 인지 해외현장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12월 30일이 사직일 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면담 후 사직처리가 될 경우 1월달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퇴직금 산정시 받을 수 있는지
3. 현재 급여 항목이 기본급 + 시간외수당 + 해외근무수당 + 해외단신부임수당 + 해외지원수당 으로 나뉘어 지급되며 성과급 4회 (설, 7월, 추석, 12월)이 지급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