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ngza100 2013.12.29 10:50

 

거의 2년 넘게 일을 하면서 계속된 야근에 몸이 너무 피곤해서 (계속된 야근은 업무 자체가 너무 많아서 혼자서는 더더욱 감당을 못하는정도 였네요)

11월 28일 부터 퇴사를 하였고요. 그만둔다고 한달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10일이 월급날인데. 사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이번달 월급은 1월 넘어서 준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퇴직금과 월급을 줄 생각이 없다 생각 하여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26일 출석요구에 응하여 나갔는데 사장은 1월8일로 연기한 상태로 안나오더군요..

전 가서 제가 잘못한거 다 작성하고 나왓고요.

제가 지방에서 살기 때문에 다시 내려 왔는데 28일날 이사한테 전화가 와서는 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있다고 2400정도 된다구 하더군요..

31일날 안나오면 소송 건다고 나오라고 협박을 해서 일단 알았다고 했습니다. (한달 한달 먹고 사는 사람이 2400만원정도 소송건다는데 누가 겁을 안먹습니까)

1월 8일날 노동부에서 만나기로 했으면서 왜 굳이 미리 따로 볼려고 할까요??

여기서 질문은

1. 제가 소송을 당하면서 승소가 있을까요?

2. 제가 2400만원이라는 손해 배상을 대해서 전적으로 다 책임을 져야 하나요?

3. 제가 거의 매일 야근을 했는데 이건 야근수당을 따로 받을수 있나요 사람이 모자라서 야근이 된거인데?

4.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ps ) 제가 무단 퇴사를 하였다고 생각을 하여 저한테 회사 매출을 다 떠넘기는듯 하네요

      제가 생각 하기에 제가 물어야 할금액은 제가 담당한 cs쪽에서 택배건인데 그거 아무리 많이 나와도 100정도 생각 했는데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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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경우 귀하와 같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손해액을 청구한다는 협박을 하는 경우 간혹 있으나 실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어떠한 방식으로 책정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퇴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손해액의 인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의 경우 귀하의 근로계약 및 임금 지급내역을 검토해야만 알 수 있으나 현재 노동청 진정을 하였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야간수당에 대한 부분도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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