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컴 2013.12.25 13:36
중국교포입니다
근무하는 식당에는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내년 1월8일이 저의 퇴직금 날짜입니다만
식당을 내년 1월1일부로 폐업 또는 명의를 딴사람으로 넘긴다고 합니다
퇴직금 날짜 1주일전인데 지불안한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근로법이 어떤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만1년이 경과해야만 발생하며 1일이라도 부족할 때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폐업을 하여 더이상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지만 영업양도등으로 인해 직원 및 사업장 일체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다면 고용승계가 인정되어 신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84943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다시 문의합니다 1 2014.01.03 395
임금·퇴직금 임금 묶어두는 것에 대하여 1 2014.01.03 643
근로계약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꼭 원본으로보관해야하나요? 1 2014.01.03 10396
근로계약 어려가지 질문이있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4.01.02 528
임금·퇴직금 수당과 상여금의 기본금 적용 1 2014.01.02 1159
임금·퇴직금 월급여 지급 정규직의 시간외근무수당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3 2014.01.02 16312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1 2014.01.02 733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상이한 내용이 발생했을경우 예외 적용가능여부 1 2014.01.02 583
근로계약 연봉협상 시 1/13이 사규래요. 1 2014.01.02 1077
휴일·휴가 1년 이상 근무하여서 월차가 생겼는데 사용하려면 대근자에게 돈... 1 2014.01.02 1077
휴일·휴가 보상휴가의 소멸 여부 문의 1 2014.01.02 1362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및 감단신고문의 1 2014.01.02 187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상여금포함시기?? 1 2014.01.01 4562
해고·징계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1 2014.01.01 657
기타 주말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1.01 1261
해고·징계 해고 시 30일 안에 연차 10개를 포함할 수 있나요? 1 2013.12.31 94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1 2013.12.31 861
임금·퇴직금 3조2교대근무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3.12.31 18470
여성 육아휴직 종료일 변경 1 2013.12.31 2529
노동조합 단체교섭 1 2013.12.30 512
Board Pagination Prev 1 ... 1614 1615 1616 1617 1618 1619 1620 1621 1622 162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