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ergypeople 2013.12.25 15:37

수고하십니다.

본건은 국외(해외) 근로관련 질의 건 입니다.

 

본인은 2012 9월 회사에 채용되어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 파견근무 하기로 회사와 계약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회사는 출국에 상관없이 9월부터 한국에서 50%, 사우디 현지에서 50%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실제로 한국에서는 50%의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결정사항을 이메일로 당사자에게 통보함)

 

본인은 2013 2( 5개월 대기)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하여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회사가 약속했던

현지급여 50%를 지급하지 않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 수 차례 회사에 미지급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현재 현지임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2 2일 회사에 마지막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였고 체불임금이 지급 완료되면 재계약은

하지않겠다고 하였더니 지사장은 이틀 뒤 회사 근무 만료 통보 건”(사직의사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보고

및 업무중단을 요청함)이란 메일을 저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둔다고 한적이 없고 단지 체불임금을 달라고 했을 뿐이다. 그리고 회사측 메일은 해고인가?” 라고 답변 메일을 보냈습니다.

지사장은 몇 일 후 면담 시 해고는 아니다. 지사장은 본인이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여

메일을 보낸 것 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기와 같이 회사측의 회사근무만료 통보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 계속 근무입니까? 아니면 계약종료입니까? 또는 대기발령입니까?

       - 그러한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해외 근로의 경우 근무종료 시점은 언제입니까?

       - 일반적으로 귀국일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본인의 경우 계약서에는 근로기간(1) 및 계약금등만 명시되어있고, 상세 근로조건은 없습니다.


     3. 회사는 그 후 그 동안 제공하던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 숙소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사무실에도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 계약 당시 구두로 현지에서 숙식제공을 한다고 했고 실제 2월부터 12월까지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 현재 본인 돈으로 음식을 해결하고 있는데……돈도 별로 없습니다.

       - 이러한 경우 회사는 어떠한 잘못이 있는 건가요?

       - 구제방법 또는 민.형사상 대응이 가능한가요?

 

현재 회사의 입장은 본인이 한국에 귀국하면 10일 이내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12 2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Final VISA에 싸인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사장 명의로

임금 미지급 확인서를 써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를 출국하기 위해서는 Final VISA현지에서 임금관련 사항이 완료됐다는

확인싸인을 하여야만 출국이 가능하여 본인은 싸인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가 10일 이내 지급

하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고, 본사에서 지급확인서(공증포함)를 보내주면 귀국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12 2일 회사에서 10일 이내 주겠다고 한지 벌써 20일 이상 지났습니다. 왜 현지에 있을 때는 줄 수

없고 귀국하면 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귀국 후 말을 바꾸거나 또 다른 이유를 대며

체불임금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밖에 짐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입니다.

 

상기 질의내용에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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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임금지불이 전제되지 않으면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근거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로 받아들였다고 해명한 만큼 이를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귀하가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해외법인이 국내 사업장의 영향력아래 있는 독자성이 결여된 사업장이라면 국내 근로기준법 및 민법의 근로계약 부분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계약의 종료시점인 퇴직일은 귀하가 마지막으로 근로제공을 한날 다음날입니다. 그러나 사업주와의 개별 합의를 통해 국내 귀국일을 퇴사시점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식사등의 근로계약당시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식대를 체불금품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지청에 근로계약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문제인 만큼 기본적으로 사용자로 부터 임금지급 확약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 제출여부는 임금체불에 따라 현 상황이 초래된 만큼 귀하의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임금체불에 따른 권고사직등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임금지급 확약서등에 약정한 날까지 정확하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귀국후 바로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 및 고소를 진행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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