뿡이 2013.12.25 22:42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 방법이 어려워 문의 남깁니다.

재직기간 : 2012.12.20 ~ 2014.02.20(퇴직예정)

본래 주6일이었으나, 격주로 변경되어 3주에 한번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2.12.20 ~ 2013.12.20(월급제)

이 기간 동안에는 기본급 1,450,000, 식대 100,000원이었고, (월 1,550,000원)

1년간 상여금이 1,500,000이 존재했습니다.(설, 추석, 여름휴가)

 

2013.12.21 ~ 2013.02.20(연봉제)

이 기간 동안에는 기본급 1,742,500원, 식대 100,000원입니다.(월 1,842,500원)

 

1.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과 금액이 궁금하고,

2, 입사 한지 1년이 되어 연차 총 15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연차 수당을 퇴직시에 다 받을 수 있나요?

3. 있다면 연차 수당이 궁금합니다. 또한 일급금액과 일급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2월 20일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427일의 재직일수에 대해 약 35일 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기본급과 식대, 그리고 상여금을 12로 나누어 3개월 분을 포함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귀하가 1년의 계속근로에 대해 80%이상을 출근했다면 15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5일의 경우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8시간분의 1일 통상시급을 해당 연차일수만큼 지급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연차수당은 퇴직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퇴직전 산재발생시 1 2014.01.03 821
휴일·휴가 대체휴일제와 관련하여 2 2014.01.03 667
임금·퇴직금 근무일수 1 2014.01.03 104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4.01.03 843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적용시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1 2014.01.03 7218
여성 84943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다시 문의합니다 1 2014.01.03 396
임금·퇴직금 임금 묶어두는 것에 대하여 1 2014.01.03 644
근로계약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꼭 원본으로보관해야하나요? 1 2014.01.03 10399
근로계약 어려가지 질문이있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4.01.02 529
임금·퇴직금 수당과 상여금의 기본금 적용 1 2014.01.02 1159
임금·퇴직금 월급여 지급 정규직의 시간외근무수당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3 2014.01.02 16313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1 2014.01.02 734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상이한 내용이 발생했을경우 예외 적용가능여부 1 2014.01.02 584
근로계약 연봉협상 시 1/13이 사규래요. 1 2014.01.02 1078
휴일·휴가 1년 이상 근무하여서 월차가 생겼는데 사용하려면 대근자에게 돈... 1 2014.01.02 1078
휴일·휴가 보상휴가의 소멸 여부 문의 1 2014.01.02 1363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및 감단신고문의 1 2014.01.02 187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상여금포함시기?? 1 2014.01.01 4563
해고·징계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1 2014.01.01 658
기타 주말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1.01 1262
Board Pagination Prev 1 ... 1614 1615 1616 1617 1618 1619 1620 1621 1622 162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