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우리 2013.12.26 09:27

전 노인복지쪽에 종사하는 회사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임금을 주는데 10월까지 100만원 기본급 70만원 나머지 연차수당 교통비 식비 그렇습니다

4대보험을 제하고 나면 942,000정도 받고

11월부터 110만원을 받고있는데 여전히 기본급은 70만원입니다.

남편도 서비스직종에 일하고있지만 이번에 제 근로계약서를 보더니 혀를찹니다.

자기는 최저임금을 140만원 최고임금을 250~270만원 신고하고 4대보험도 다 내주었다고 하네요

최저임금 주면서 4대보험까지 떼고 .. 최저임금이 기본급인데 하면서 남편도 저희 대표에게 정말 너무하는사람이네

라고 합니다..

저희회사는 월요일~금요일  오전9시출근 17시30분 퇴근 입니다  일년에 두세번 휴일에 나와 일해야하는 상황이구요

임금의 기본급은 얼마입니까??

근로계약서 폼을 보내주실순 없는지요...

우리회사 근로계약서는 어느나라별에서 온계약서 양식인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제가 받는임금이 최저임금에 가까운거같은데요

지금받는 월급이 4대보험 제하고 나면 1,042,000 정도입니다.

여기서 기본급 책정에대해 알려주세요 질문이 많네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급여항목은 기본급과 직무수당등 고정수당등 입니다. 연차수당과 교통비, 식비등이 근로계약에 지급여부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기본급과 식비, 교통비를 합해 이를 월 소정 근로시간 195시간(월 기본근로시간[1일 7.5시간*5일*4.34주]+주휴[7.5시간*4.34주])으로 나눈 시급이 2013년 법정 최저임금 4860원, 2014년에는 5120원에 미달하면 이는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귀하의 정확한 급여명세를 확인하여 산정해 보아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상담내용으로 볼때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퇴직전 산재발생시 1 2014.01.03 820
휴일·휴가 대체휴일제와 관련하여 2 2014.01.03 666
임금·퇴직금 근무일수 1 2014.01.03 104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4.01.03 842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적용시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1 2014.01.03 7217
여성 84943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다시 문의합니다 1 2014.01.03 395
임금·퇴직금 임금 묶어두는 것에 대하여 1 2014.01.03 643
근로계약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꼭 원본으로보관해야하나요? 1 2014.01.03 10398
근로계약 어려가지 질문이있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4.01.02 528
임금·퇴직금 수당과 상여금의 기본금 적용 1 2014.01.02 1159
임금·퇴직금 월급여 지급 정규직의 시간외근무수당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3 2014.01.02 16312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1 2014.01.02 733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상이한 내용이 발생했을경우 예외 적용가능여부 1 2014.01.02 583
근로계약 연봉협상 시 1/13이 사규래요. 1 2014.01.02 1077
휴일·휴가 1년 이상 근무하여서 월차가 생겼는데 사용하려면 대근자에게 돈... 1 2014.01.02 1077
휴일·휴가 보상휴가의 소멸 여부 문의 1 2014.01.02 1362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및 감단신고문의 1 2014.01.02 187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상여금포함시기?? 1 2014.01.01 4562
해고·징계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1 2014.01.01 657
기타 주말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1.01 1261
Board Pagination Prev 1 ... 1614 1615 1616 1617 1618 1619 1620 1621 1622 162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