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비앤지 2013.12.26 11:04
이성주
  주간 야간
12월 01일 0   생산직 급여계산
12월 02일 8  
12월 03일 8   12월 공휴일 :10번
12월 04일 8   실근무일수 : 21일
12월 05일 8   총근무시간 : 21*8=168시간을 근무해야함
12월 06일 8  

 

209시간 기본급 + 아래 연장, 야간수당 지급

12월 07일 0   연장- 193시간-168시간(기본근무시간) = 25*4900*1.5
12월 08일 13   야간 - 40*0.5*4900
12월 09일 8  
12월 10일 13  
12월 11일 13  
12월 12일 8  
12월 13일 8  
12월 14일 0  
12월 15일 0  
12월 16일 8  
12월 17일 8  
12월 18일 8  
12월 19일 8  
12월 20일 10 8
12월 21일 10 8
12월 22일 10 8
12월 23일 2 8
12월 24일 2 8
12월 25일 0  
12월 26일 대체휴무  
12월 27일 8  
12월 28일 0  
12월 29일 0  
12월 30일 8  
12월 31일 8  
  193 40

4조교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의 경우 주5일근무제(월~금근무 , 토일 휴무)

이부서 같은 경우에는 판매직과 같이 토일 휴무 상관없이 이번달 공휴일 갯수만큼 휴무를 하는데

이렇게 급여 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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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근무의 경우,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해당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사전에 유급휴일에 대하여 대체휴일제를 실시할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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