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교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의 경우 주5일근무제(월~금근무 , 토일 휴무)
이부서 같은 경우에는 판매직과 같이 토일 휴무 상관없이 이번달 공휴일 갯수만큼 휴무를 하는데
이렇게 급여 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4조교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의 경우 주5일근무제(월~금근무 , 토일 휴무)
이부서 같은 경우에는 판매직과 같이 토일 휴무 상관없이 이번달 공휴일 갯수만큼 휴무를 하는데
이렇게 급여 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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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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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및 감단신고문의 1 | 2014.01.02 | 187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상여금포함시기?? 1 | 2014.01.01 | 4563 | |
해고·징계 |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1 | 2014.01.01 | 658 | |
기타 | 주말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 2014.01.01 | 12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근무의 경우,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해당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사전에 유급휴일에 대하여 대체휴일제를 실시할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