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지아 2013.12.26 15:33

안녕하세요. 웹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1/13 급여인데 이 계약상이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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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상임금

   1) 통상임금은 1의 총 계약 연봉금액을 13등분하여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연봉은 퇴직급여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3. 지급방법 : 총 계약연봉 금액을 13등분하여 매월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4. 지급시기 : 매얼 말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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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근로시간 : 평일근무시간은 08:50 부터 18:00까지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로 한다.

(수, 금-8:30 정례회의/기타 회사의 필요에 의한 출/퇴근시간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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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약기간 :

1) 날짜기재 되어있음 . (12개월간)

 

2)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본다.

12: 계약갱신 : 차기 연봉게약은 인사위원회가 평정한 인사고과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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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연봉에 대해 이렇게 써있을경우

그 불법사항이 맞나요 ?

 

그리고 퇴사할때 퇴직금을 준다는데 그것도 회사규정에 따라 따르면 되는건가요 ?

 

일한지 14개월이 되어갑니다.

 

11월초가 1년이었으나 계약연장, 연봉협상에 대해 얘기가없지 두덜이 지나가는데

아무말이 없어서 퇴사의사를 밝히거나 프리계약을 거론하려고 합니다.

 

또 13개월을 얘기하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그리고 지금 불법이 맞으며 퇴직금을 1년 되었으니 달라고 말할수 없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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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원 판례나 행정해석은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근거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포괄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액을 13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13분의 1에 해당 하는 퇴직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퇴직금이 임금에 포함되었다기 보다는 연봉액이 근로계약상의 연봉액의 13분의 12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즉 퇴직금을 포함하여 2400만원의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기로 계약했다면 이는 2400만원을 13으로 나눈 월급여 1,846,153을 12개월 곱한 약 2200만원의 급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2400만원에 퇴직금 명목의 급여가 포함되었고 해당 2400만원을 13으로 나눠 매월 지급한다는 내용에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고 2400만원의 연봉액중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를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아닌 경우라면 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합니다.

    귀하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전 3개월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귀하의 퇴직금이 근로계약 당시 퇴직금으로 약정한 2400만원의 13분의 1보다 높다면 해당 근로계약의 퇴직금 조항은 무효가 되고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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