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드리77 2013.12.31 11:20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2009년도에 입사하여 근무를 한지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상여금이 200%인데 설,추석,하계휴가,연말 이렇게 50%씩 나눠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였는데 이런부분도 해당이 되는건가 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또한 다음달에 2013년 연차정산을 하여야 하는데 정기상여금을 다음달에 포함시켜 지급하면 되는건지요.

저희 회사는 근무시간이 8시30분에서 18시 30분을 근무하여 총 9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8시간 초과근무한 1시간은 시간외수당이란 명세로 1.5배해서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8시30분 이후에 근무하는 시간은 연장수당으로 따로 지급하고 있고요,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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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3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지급방식에 있어서 취업규칙등에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는 등의 규정이 없고, 일정 급여의 200%를 해당 기간에 나눠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을 포함시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전 3년간의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정기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은 채 지급되어 온 부분에 대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을 비롯한 명절 하계휴가, 연말에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의 경우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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