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2022.12.05 10:08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계약 연장 혹은 재계약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당초 사업기간: ~ 11.30.까지 근로계약

사업기간 연장: ~ 2.28.까지 사업기간 연장(사업기간 연장 확정 통보 12. 1.)

이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이 연장 통보됨에 따라 기존 기간제 근로자들이 계약 연장을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 기존에 근로자분들을 다시 쓰고싶은데 추가 채용공고나 이런 절차없이 기존 근무자들을 재계약, 계약연장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기존 기간제 근로자 근무기간: 5개월)

법을 잘 몰라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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