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사업장에 발등뼈 골절 사고를 당해 3개월 입원치료 9개월 통원 치료후
산재장해등급 13급을 받고 종결 하였습니다
종결을 지은후에도 발통증이 계속 있었지만 참고 생활해왔는대요
14년이 지난 지금 그때보다 통증도 더심하고 맨발로 걸을때 통증도 많이 있습니다
현상황에서 산재후유장애로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2008년 사업장에 발등뼈 골절 사고를 당해 3개월 입원치료 9개월 통원 치료후
산재장해등급 13급을 받고 종결 하였습니다
종결을 지은후에도 발통증이 계속 있었지만 참고 생활해왔는대요
14년이 지난 지금 그때보다 통증도 더심하고 맨발로 걸을때 통증도 많이 있습니다
현상황에서 산재후유장애로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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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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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를 두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판정 제도는 장해등급 제1급에서 7급 사이 연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13급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정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재요양"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만약 종결 당시 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다시 산재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치료가 공단으로 부터 승인되면다면 최초(2008년) 사고 당시와 같이 재요양 치료가 끝난 후 장해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재요양의 요건은 아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최초 사고 당시 승인된 상병 또는 상병과 관련하여 악화되어 2) 수술이나 시술과 같은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3) 그러한 적극적 치료를 받는 경우 상태의 호전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입니다.
만약 상태가 악화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치료방법이 약물이나 물리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 방식이라면 재요양은 승인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