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고나 운영규정을 개정하면서 승진규칙 내용이 변경되어 문의드립니다.
변경전
2급에서 1급 진급은 승진전 기본연봉 대비 35%,
3급에서 2급 진급시 승진전 기본연봉 대비 13%,
4급에서 3급 진급시 승진전 기본연봉 대비 16%,
5급에서 4급 진급시 기본연봉 대비 19%로 정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업무를 총괄하는 부장은 2급에서 1급으로 승진을 하며 위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임금을 책정하였고,
이후 2021년 12월 보수규칙을 개정하여 위 승진시 인상률을 삭제, 수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규정 개정전 이익을 얻은 부장에게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향후 2급에서 1급 진급자들은 3~5명이 있었고, 2022년에 1급으로 진급하는 부장도 있었습니다.
운영규정을 재개정 담당업무를 총괄하는 자가 본인에게만 승진률을 적용해서 임금을 인상시키고,
이후 규칙 개정을 통하여 상반되는 적용을 하여 법률에서 정한 균등처우의 원칙을 훼손하였다고 생각하여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