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시에서 운영금을 위탁받아 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최근 직원 한명이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직서도 제 날짜에 작성 했구요.
새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름간의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기관장이 이 사이의 기간을 퇴직자의 사직서를 수정하여 해당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자고 합니다.
이런 일에 대해 저는 시의 위탁금을 횡령하는 행위로 생각됩니다.
전혀 노동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서류상으로만 근로계약중인 것 처럼 꾸며내는 일이 저는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경우 어떤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