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별 2013.12.24 17:36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제도상으로는 소멸전 6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정해진 규정이 있던데, 통지하는 것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맨 처음에 직원에게 통지를 하고, 사용계획서를 받아도 되는지요? 아니면 규정대로 6개월 전에만 해야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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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31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근거하여 진행해야 그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연차수당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것이 첫번째 절차이며

    다름으로 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2번째 단계의 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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