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용역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전 주간-저녁 야간 2교대, 또는 주주야야비비형태의 3교대
교대근무를 하고 있구요..
현재 직장에서 1년 이상을 근무하여 연차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관리자라는 사람이 연차를 사용하려면 대근자에게
돈을 주면서 사용하라고 하네요..
연차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근무에 공백이 발생하여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은 용역사에서 사람을 보내야 하는 것이지
비번날 쉬는 직원을 불러다 대근 시키고 연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 대근자에게 돈을 주라는 것이 말이 되는 건가요?
근무를 하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서로 근무를 바꿔서 하는 건
그럴 수 있지만 돈을 주고 대근을 시키면서 연차를 사용하라는 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3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가 보장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먼저 귀하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에게 해당 상황을 알리고 연차휴가 사용을 요구하십시오. 그럼에도 사용사업주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타지역 전근 권유시 1 2014.01.06 95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14.01.06 772
최저임금 미지급 연장수당에 대한 질의 입니다 1 2014.01.06 928
임금·퇴직금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동결시 퇴직금 중간정산여부? 1 2014.01.06 1017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돈받을수있나요 1 2014.01.06 529
해고·징계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1 2014.01.06 58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성 여부 1 2014.01.06 183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적용여부 1 2014.01.05 4611
임금·퇴직금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1 2014.01.05 624
휴일·휴가 연차 발생 후 미사용으로 중도퇴직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 1 2014.01.04 2031
근로시간 4대보험 미가입도 수당받을 수 있나요? 1 2014.01.04 2709
고용보험 답변부탁드려요 1 2014.01.03 830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726
임금·퇴직금 식당근로자 퇴직금 문의 1 2014.01.03 13618
최저임금 몇가지 질문좀 드리고자 합니다.(급합니다ㅠ) 1 2014.01.03 81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4.01.03 764
산업재해 퇴직전 산재발생시 1 2014.01.03 821
휴일·휴가 대체휴일제와 관련하여 2 2014.01.03 667
임금·퇴직금 근무일수 1 2014.01.03 104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4.01.03 843
Board Pagination Prev 1 ... 1615 1616 1617 1618 1619 1620 1621 1622 1623 162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