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스김 2013.12.21 10:28

두가지 궁금한게 있어 질문올립니다

주 중: 오전 09: 00~16::00(휴게시간 1시간30분) / 실근로시간 5.5시간

토요일: 오전 09: 00~12::00(휴게시간 없음) / 실근로시간 3시간

참고로 감시적 단속적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근로자입니다.

위 근무스케줄일 경우 월/근로시간? 과

최저임금 기준으로 했을때 기본급? 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너무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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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4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5시간 * 5일 + 3시간 + 5.5시간(주휴일)] * 365 /7/12 =156.4시간이 되며 2014년 최저임금 5,210원 * 156.4시간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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