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도 2013.12.22 11:34

2012년 4월 23일 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1월 2일부터 ~ 12월 31일까지 새로 계약이 되었습니다.2012년은 퇴직금 지급기한인 1년 미만이므로 지급을 하지 않았으나 2013년도는 1년 계약을 완료할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 한분이 1년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12월 20일자로 사직처리를 해달라고 할경우 퇴직금 정산은 2012년 4월 23일부터 시작된 날로 시작하여 1년이상 근무 이상이므로 지급을 해야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2013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1년단위 계약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2013년 1년만을 기준으로 2013년 12월 20일 자로 퇴사 처리를 요구 하였기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30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4.23. 근로계약을 체결 후 2013.1.2.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면 각각의 근로계약은 단절되는 것이 아닌 연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퇴직금 계산시 2012.4.23.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년이 경과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업무과실로 회사에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주었을 경우~! 1 2013.12.28 2423
임금·퇴직금 휴일(일요일,공휴일)근무수당 1 2013.12.28 694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1년 뒤에 지급한다는 합의에 대해 질문들입니다. 1 2013.12.28 94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소급 궁금합니다. 1 2013.12.27 2396
휴일·휴가 휴가관련 문의 1 2013.12.27 470
휴일·휴가 교대근무시간 산정방법 1 2013.12.27 2266
근로계약 4대 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12.27 798
근로계약 아르바이트할때 고용보험이요 1 2013.12.27 1182
근로계약 파견직에서 일반계약직 전환 1 2013.12.27 1030
여성 육아휴직 노동부 신청 1 2013.12.27 1352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1 2013.12.27 239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3.12.26 604
기타 자차 출장중 차량 수리비지원 문의 1 2013.12.26 2068
휴일·휴가 휴직시 연차일수 계산 1 2013.12.26 1810
근로계약 계열사 겸업 강요 관련 문의 1 2013.12.26 907
근로계약 연봉13, 계약해지, 계약연장 1 2013.12.26 1269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시 연차일수 문의 1 2013.12.26 840
휴일·휴가 긴급~~~ 연차수당 계산 문의(단시간 근로자 근무시간 변경) 1 2013.12.26 1231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급여계산 1 2013.12.26 6346
임금·퇴직금 이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3.12.26 678
Board Pagination Prev 1 ... 1616 1617 1618 1619 1620 1621 1622 1623 1624 162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