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송 2013.12.23 08:51

수고 많으십니다.

직급체계를 변경하였으며 직원들에게 불리한 규정은 아니나 취업규칙 개정을 위해 의견을 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노조는 없기 때문에 다수의 인원들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경영설명회를 하고자 합니다.

경영 설명회는 대표이사가 실적등과 함께 직제 개편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질문을 받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런 형식의 경영설명회 만으로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근로기준법을 만족을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따로 출석체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다면 근기법 만족이 안된다면 추가로 출석부를 작성케 할 수도 있긴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30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 법원 판례의 경우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에 의한 과반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경영설명회를 통해 의견 수렴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다면 이익변경에 해당한다면 유효하지만 불이익 변경시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부당해고와 퇴직금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13.12.29 1772
휴일·휴가 병가휴가 1 2013.12.29 2015
임금·퇴직금 해외근무 중 퇴직 시 퇴직금 관련 1 2013.12.28 1609
해고·징계 정직중 문의 1 2013.12.28 685
임금·퇴직금 연차 포함 연봉계약 1 2013.12.28 2418
해고·징계 업무과실로 회사에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주었을 경우~! 1 2013.12.28 2423
임금·퇴직금 휴일(일요일,공휴일)근무수당 1 2013.12.28 694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1년 뒤에 지급한다는 합의에 대해 질문들입니다. 1 2013.12.28 94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소급 궁금합니다. 1 2013.12.27 2396
휴일·휴가 휴가관련 문의 1 2013.12.27 470
휴일·휴가 교대근무시간 산정방법 1 2013.12.27 2266
근로계약 4대 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12.27 798
근로계약 아르바이트할때 고용보험이요 1 2013.12.27 1182
근로계약 파견직에서 일반계약직 전환 1 2013.12.27 1030
여성 육아휴직 노동부 신청 1 2013.12.27 1352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1 2013.12.27 239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3.12.26 604
기타 자차 출장중 차량 수리비지원 문의 1 2013.12.26 2064
휴일·휴가 휴직시 연차일수 계산 1 2013.12.26 1810
근로계약 계열사 겸업 강요 관련 문의 1 2013.12.26 907
Board Pagination Prev 1 ... 1616 1617 1618 1619 1620 1621 1622 1623 1624 1625 ... 5857 Next
/ 5857